[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 중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5분의 3 이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
|
|
↑↑ 허복 경북도의회 의원 [사진 제공 =의원실 ] |
구미 출신 허복 경북도의회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완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허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한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비율이 타 지자체보다 높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동의 비율을 완화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