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구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체육활동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을 진흥하겠다는 취지다.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유·청소년 스포츠 선수 발굴과 육성, 유·청소년 스포츠 대회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구미시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에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스포츠 활동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해서도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