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정원]
[k문화타임즈 = 상임이사 김정원] 2024년 4월 총선에 나선 강명구 후보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민원의 날 운영’과 둘째 주 토요일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운영 정례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27일 공약은 현실이 됐다. 7월 넷째 주 토요일인 이날 오전 8시 30분 첫선을 보이는 ‘민원의 날’ 운영을 앞두고 도·시의원 회의를 주재한 강명구 의원은 ‘힘들어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잘 듣고 경청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역구별로 마련된 테이블에서 주민들과 마주 앉은 도·시의원들은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고, 테이블을 일일이 찾은 강명구 의원은 주민들을 위로, 격려했다.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현장감 넘치게 활동하는 젊은 국회의원이 너무 좋다. 허심탄회하게 상담하면서 속이 후련함을 느낀다. ‘민원의 날’을 지속했으면 한다.(양포동 이향순 주민).
“민원의 날 운영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만들어 어렵고 힘든 주민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 민원의 날 운영 공약을 실천한 국회의원에게 신뢰가 간다. (장천면 이철현 주민)
한편 강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민원의 날’ 프로그램을 만들어 10여 년간 6만 명이 넘는 주민을 만나 6천 건이 넘는 민원과 청원을 해결했다. 특히 민원의 날‘ 사례는 중앙당 정책 모범 정책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하기도 했다.
[강명구 의원 인터뷰]
→민원의 날을 운영하게 된 취지는?
주민(국민)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현장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필리버스터와 특검, 검사 탄핵을 놓고 여야가 정쟁의 중심에 있다. 국민들이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력을 정쟁으로 소모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억하심정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민원의 날을 공약했고, 오늘 첫선을 보인다. 지역민들이 들고 오시는 교육,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각종 현안, 복지 등의 민원 대부분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공통된 사안들이다.
구미을의 경우 급속하게 시세가 팽창한 양포동과 산동읍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오늘도 20여 분의 학부모들이 오셨다. 모듈러 (조립식) 교실은 학습권 침해를 넘어 인권 침해의 문제이기도 하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생활에서 부닥치고 있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중·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수업 일수 ·학급 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5만 4,532학급 중 21%인 1만 1,1471학급이다. 과밀학급 발생은 지역 및 학교별로 원인이 다양하고 통학거리, 학군 등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연계된 복합적인 문제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개정법률안에는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한다.
→민원의 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례화하겠다. 매월 두 번째 토요일은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예약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하루 종일 민원실에 대기하면서 민원인과 만나려고 한다. 행사 참석도 하지 않겠다. 오늘도 국회는 필리버스터 중이지만 민원의 날을 운영하기 위해 밤늦게 내려왔다. 일정이 끝나면 다시 국회로 가서 밤을 새워야 한다.
→민원 해결 방식은?
법이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예산 확보가 수반되는 민원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민원의 성격을 판단해 장·단기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
거듭 약속하지만, 정치를 하는 한 ‘민원의 날’은 지속해서 운영하겠다.
→현장 스케치 (사진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