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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충섭 김천시장 석방...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4.02.06 19:57 수정 2024.02.06 20:00

[K문화타임즈]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가 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약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면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도 있다"며“ 피고인이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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