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 완화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해 온 모금 방법인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하지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가능하다.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부 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 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 정비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된다.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쓰일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편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제7조 제1항)’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제11조 제2항 본문 및 같은조 제4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제8조 제3항)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