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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4.02.01 20:43 수정 2024.02.01 20:47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k문화타임즈]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 완화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해 온 모금 방법인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하지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가능하다.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부 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 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 정비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된다.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쓰일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편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제7조 제1항)’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제11조 제2항 본문 및 같은조 제4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제8조 제3항)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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