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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감기약 사재기 강력 대처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2.12.31 14:45 수정 2022.12.31 14:46

약국의 판매량 제한, 수출검사 강화, 구매자·판매자 단속 강화

보건복지부가 감기약 사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인만큼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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