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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시의정비심의위 의정비 4,069만 원 결정

김상정 기자 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2.10.26 21:42 수정 2022.10.26 21:46

구미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해 시행

[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21일 2023년 의정비를 의정활동비 1,320만 원과 월정수당 2,749만 원 등을 포함해 4,069만 원으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 금액 상한액인 월 110만 원, 연 1,320만 원으로 4년간 유지했다. 또 2023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율 1.4%만큼 인상했다.

 


↑↑ 구미시의정비심의위가 2023년도 의정비를 결정했다.
[사진제공= 구미시]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월정수당은 2~3년 차(2024년~2025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율로 인상했고, 4년 차인 2026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율의 1/2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의정비 결정 금액은 시의회로 통보되며, 구미시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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