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21일 2023년 의정비를 의정활동비 1,320만 원과 월정수당 2,749만 원 등을 포함해 4,069만 원으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 금액 상한액인 월 110만 원, 연 1,320만 원으로 4년간 유지했다. 또 2023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율 1.4%만큼 인상했다.
↑↑ 구미시의정비심의위가 2023년도 의정비를 결정했다. [사진제공= 구미시] |